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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1B 저임금 외국인 채용 남용, 심사 강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10-26
전문직 취업(H-1B) 비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등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최근 오하이오주 라이트주립대학교의 H-1B 비자 남용에 대한 연방 차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대학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외국인 직원들이 학교 측을 고용주로 하는 H-1B 비자를 소지한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

이에 대해 이 매체는 "라이트주립대는 수사의 한 부분일 뿐이고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에 대한 H-1B 비자 남용 실태를 연방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H-1B 비자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미국 내 대학교들은 외국인 강사 또는 교수 대학원생 유치에 H-1B 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대학교가 고용주일 경우 연간 비자 쿼터 제한이 없어 일반 회사들보다 외국인 고용이 자유롭기 때문. 또 H-1B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는 이후 취업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외국인 근로자나 고용주 양쪽에 모두 매력적인 비자다.

하지만 미국인 대신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의도로 비자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H-1B 비자 소지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직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미국인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간 학사용 쿼터를 11만5000개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이민개혁 법안이 지난 1월 연방의회에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원회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위원장이 비자 발급 남용 실태를 문제삼고 있어 쿼터 확대 방안은 위축될 전망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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