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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동반자녀 규정나이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7-05-11
캐나다 정부의 2017년 5월 3일 동반자녀 규정나이 변동 발표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던 동반자녀 나이 기준인 19세이하는 22세이하로 변동 됩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동반자녀의 정의는 미혼, 혹은 결혼을 했거나 사실 혼인관계가 아닌 자녀만 해당 되지만,
나이가 22세 또는 이상의 자녀 중 신체적/정신적인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자립할수 없는 자녀는 그대로 동반자녀 자격이 유지 됩니다. 


위의 변경사항은 혹시 떨어져 지낼 가족들을 더 많은 자녀가 동반자녀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캐나다 정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동반자녀의 정의는 고등 교육을 받는 자녀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사회적인 측면과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신청자들의 수를 더 늘리고,
캐나다에서의 적응능력과 경제적인 성공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2017년 6월 영주권문호
[미국] 2017년 7월 영주권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