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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 관련법 변경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7-10-10
새로운 입법에 따른 캐나다 시민권 신청 관련법 변경

2017 6 19, 캐나다 정부는 시민권 취득 관련 간소화 절차와 유연성 부여를 위한 새로운 관련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관련법은 2017 10 11부터 시행되, 나이 제한 규정 유연성을 부여하고, 거주의무기간이 5년 중 3 (이전, 6년 중 4) 으로 변경되었으며, 언어 및 지식 조건 충족에 대한 연령 범위를 18-54(이전, 14-64)로 수정하였고, 캐나다에서 임시 거주자로 체류한 기간도 거주의무기간의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 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 장관인 Ahmed Hussen은 아래와 같이 언급 하였습니다.

“캐나다의 정체성은 항상 이민자들의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기여에 의해 형성 되었습니다. 시민권 관련 법안의 변경으로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권 취득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하여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활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수정안이 발효되고 새로운 신청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 2017년 10월 영주권문호
[미국] 2017년 11월 영주권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