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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자도 학생 비자 받을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2
학생 비자 새 규정안 시행… 방학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더라도 국내에서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학생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도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학생 비자 규정안을 오는 1일부터 시행에 옮긴다. 유학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비자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학생 비자 발급 규정이다. 이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어, 제3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학생 비자 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취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다. 주정부가 인증한 고등교육 과정(degree, diploma 또는 certificate 과정)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유학생은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학기 중에는 일주일 기준 최장 20시간,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학생 비자 소지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캠퍼스(off-campus) 비자 등 별도의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학생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는 강화된다. 학생 비자 신청 시 이민부가 대상 학원 또는 학교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던 과거와 달리 각 지역 주정부가 지정한 학원이나 학교에 등록한 신청자에 대해서만 학생 비자가 발급된다. 

또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코옵 취업 비자(Co-Op work permit) 발급 대상 학교는 축소된다. 다만 이미 학생 비자 또는 코업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은 학생은 대상 학교가 주정부 지정 학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학업을 마칠 때까지 최장 3년 동안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체류와 관련된 사항에도 변화가 있다. 학생 비자를 발급 받고 학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비자는 90일 내 자동 만료된다. 따라서 학기 중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이 기간 동안 출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당할 수 있다. 정해진 학업을 마친 뒤에는 비자 만료 기한이 남았더라도 90일 이내 캐나다에서 떠나야 한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그동안 문제됐던 일부 사립학교들의 코옵 취업비자 남용 근절과 학업 환경 개선이 바뀐 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새 규정을 통해 별도 취업 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렇다고 학업에 소홀히 해 출석을 미달하거나 낙제하면 언제든 학생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당할 수 있다”며 “어찌 보면 현재보다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벤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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