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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허가 수속 3개월 걸린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9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기간이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가주서비스센터(CSC)의 노동허가서(I-765) 수속기간이 영주권 신청자와 학생비자 소지자 모두 3개월이라고 발표했다.

〈표 참조>

또한 가족이민신청서(I-130)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5개월 만에 승인이 나고 있으며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도 역시 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의 경우 2010년 8월 17일 접수분이 현재 승인되고 있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역시 2010년 2월 16일 접수분이 승인되고 있어 적체현상이 심각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11년 9월 14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13년 11월 20일로 나타났다. 영주권 신청시 보통 함께 접수하는 여행허가서의 경우 발급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2013년 12월 16일 접수분이 승인되고 있었으며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서(I-824)의 경우 6개월이면 승인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학생신분(F·M)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2.5개월이 걸리고 있으며 취업비자(H), 주재원비자(L) 소지자의 배우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2.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신승우 기자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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