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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관련 Q&A] 장기간 어학원 다니면 영주권 문제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13
Q. 학생 신분 변경 후 2번 I-20 연장하고 현재 3년째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형제초청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느라 학교에 다니면서 신분 유지를 하며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성적 관리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학교에서 이민국 측으로부터 어학원을 2번이나 I-20 연장하여 다니는 이유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사실대로 형제초청 문호 열리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되지 않을는지, 아니면 합당한 다른 이유를 얘기해야 하는지요. 저는 혹시 나중에 형제초청 영주권 진행시 문제 생길까 형편이 어렵지만 일도 하지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A. 형제초청을 하신 영주권 신청에 관련된 우선일자가 언제인지는 질문내용에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장기간 어학원에 다니시는 경우에는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이후에도 인터뷰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장기간 어학연수를 한 이유와 그동안의 미국 내에서의 생활비, 학비 등은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를 질문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혹은 미국 내에서 받으신 송금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들어온 것이 보이는 은행 서류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하다면 어학원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등으로 편입해서 본인이 미국 내에서 공부하는 것에 정상적인 진도가 있었고, 단순히 영주권을 위해서 체류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어학을 준비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할 것이라는 학업계획을 간단히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학원을 너무 오래 다니는 것은 향후 영주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 학비 충당 내용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2년 전 영주권자로서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해당 관할지역 서비스 센터에 신분변경을 요청하시면 이민초청 순위가 상향 되어 수속기간이 많이 줄게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이민 초청자의 시민권 증서 사본을 이민국의 변경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이민국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얼마 전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해외로 여행을 하려면 이민국에 가서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면 되나요?

A.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하신 후, 영수증과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인포패스(Infopass)로 이민국에 예약을 하신 후, 본인의 여권에 I-551 스탬프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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