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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쿼터 폐지 사실상 무산…17일 연방상원 통과 못 시켜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9-10-21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S.386)'이 또 한번 연방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무산됐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더 빠른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인도.중국.멕시코 등 출신자들이 연간 쿼터를 거의 다 잠식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돼 불리하다.

17일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17일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을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census)'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의 반대에 막혀 통과하지 못했다.

대신 더빈 의원은 새로운 '취업.가족이민 적체 해소법(Resolving Extended Limbo for Immigrant Employees and Families Act.RELIEF.S.2603)'을 상정했다. 새 법안은 현재 가족.취업 이민비자의 적체를 해소하고 영주권 발급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빈 의원은 이날 "리 의원이 이 법안을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만 논의한 후 토론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상원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빈 의원의 비난에 맞서 존 케네디(공화.루이지애나) 의원은 더빈 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을 "미국 회사들이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두 배 이상 고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은 지난 7월 하원(H.R.1044)에서 다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지만 지난달 19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막혔었다.

리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표결에서 또 무산된 셈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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