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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일 시행 공적부조 새 시행세칙 발표…I-485때 자급자족 증명해야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2-19
최소 8100불 보증 채권도 생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이 발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일리노이주 제외)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20여 쪽 분량의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없다.

그밖에 ‘공적부조 채권(public charge bond)’을 통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도 있다. USCIS가 승인한 신청자에 한해 수수료 25달러와 함께 ‘공적부조 채권 신청서(Public Charge Bond·I-356)'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채권 비용은 최소 8100달러로 이민국 담당 직원이 지정하며,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CPI-U)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 신청자는 현금이나 보증채권(surety bond) 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공적부조 채권 취소를 위한 양식(Request for Cancellation of Public Charge Bond·I-356)'도 수수료는 동일하며 USCIS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USCIS는 세부사항과 함께 홈페이지에 새로운 이민신청서 양식을 공개했다. 개정된 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수준 등 20개의 질문이 추가돼 있다.

적용되는 신청서는 ▶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 ▶비자 변경 신청(I-539)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양식이다.

공적부조 규정은 24일부터 온라인과 우편(소인날짜 기준) 등으로 제출되는 이민 신청서에 모두 적용되며, 연방정부 보조 수혜 일자 역시 24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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