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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PT 기간 중 실직 보고해야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8-21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학생(F-1) 비자 소지 유학생 중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이 체류신분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학교 담당자(DSO)와 함께 고용주 정보 등 취업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USCIS는 “연방 법규에 따라 F-1 비자 소지자는 개인정보나 고용정보가 변경될 경우 10일 이내에 DSO에 통보해야하며 DSO는 21일 이내에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OPT 참가 학생은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을 통해 직접 고용주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SEVIS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DSO와 협력해야 한다.

SEVIS는 참여 학생의 OPT 시작일로부터 고용주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날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경우 바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USCIS는 OPT 참가학생이 허용된 총 실업 일수(90일)를 넘길 경우 ▶F-1 체류 신분 박탈 및 추방 가능 ▶USCIS가 노동허가(EAD) 취소 절차 시작▶추후 USCIS에 제출한 이민서류 심사에 부정적 영향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주 중앙일보> 2020.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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