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캐나다 안에서 고용 가능 길 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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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20-08-26 | |
(오타와) 현재 캐나다에 있고 고용계약서나 고용제안서가 있는 방문자들은 고용주 특정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방문자는 캐나다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마코 멘디치노 이민장관이 발표했다. 즉시 시행되는 이 같은 임시규정은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과 캐나다가 코로나 타격으로부터 빨리 회복하는데 필요한 노동과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임시 거주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신청자격 : - 24일 현재 캐나다에 있는 합법적 방문자 - 고용제의서(Job offer)가 있는 사람 - 고용시장분석(LMIA)과 또는 고용시장분석이 면제된 고용제안서를 가진 자. 내년 3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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