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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시민권 취득 더 까다로워진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23
개정법안 19일 입법과정 완료
캐나다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권법개정안(C-24)이 19일 왕실재가를 받아 입법과정을 마쳤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빨리 입법된 것이다.

개정법은 시민권 신청 전 거주기간을 현행 최근 4년 중 3년(1095일)에서 최근 6년 중 4년(최소 1460일)으로 늘리고, 거주기간 동안 소득세 납세 자료 제출도 의무화했다. 거주기간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하며, 유학이나 취업비자로 거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 전 6년 중 매년 최소 6개월(183일) 이상을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참고로 연중 183일 이상 거주하면 개인 소득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최소한 4년 치 소득 신고 기록을 시민권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자 연령은 현행 만 18~54세인데, 개정법이 적용되면 만 14~64세로 대폭 확대된다. 응시 자격을 갖추려면 아이엘츠(ILTS) 등 언어능력 증명 시험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19일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신청자격 판별 업무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여 시민권 신청서류 적체가 현재보다 80% 줄고, 시험 대기 기간도 1년 이내로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권 신청 서류에 내용을 넣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넣을 경우 최대 10만달러 벌금에 5년 금고형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지난해 6월 19일 발효된 캐나다 국내 외국인 범죄자 신속추방법은 6개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외국 국적자(이민자)는 항소권을 박탈당하고 추방하게 돼 있다.

또한 캐나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범죄 사실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이 극히 제한된다. 시민권을 받았더라도, 10년 이내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발급이 취소되며 처벌 대상이 된다.

까다로워진 시민권 취득 조항이 적용되기 전에 또한 올해 2월 신청료를 인상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는 점은 16일 배포된 정부 자료에도 드러난다. 지난해 시민권 시험 신청자는 33만3860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4.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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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장벽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