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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장벽 높아졌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23
캐나다 정부,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개정 
LMO→LMIA로 명칭 변경… 발급 수수료 인상
요식산업 대상 LMO 발급 중단은 일단 종료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기존의 노동시장의견서(LMO)가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로 변경된다. 동시에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수수료가 3배 이상 오른다. 중단됐던 요식업 관련 발급은 재개된다.

20일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장관과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임시 근로자 한 명에 따른 LMIA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로 기존의 LMO 신청 수수료(275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20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유효 기간은 단축됐다. LMIA 유효 기간은 최장 1년으로, 기존 LMO 유효 기간(최장 2년)의 절반이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가 받는 취업 비자의 유효 기간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장 취업 비자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셈이다. 반면 고용주는 고용을 이어가기 위해 이를 매년 갱신해야 해 부담이 늘었다. 

아울러 고용주는 LMIA 신청을 위해서 해당 일자리에 이력서를 제출한 캐나다인과 면접한 내용, 고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위해 근무 중인 캐나다인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 

직원 1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비율을 전체 직원의 10%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15명이 근무하는 식당에서는 LMIA를 통해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1명만 고용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각 지역별 중간 임금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BC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간 임금인 시간당 21달러79센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로 분류된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남용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강화된다. 올 가을부터 제도 남용에 대한 벌금은 최고 10만달러로 늘어나고, 이를 단속하는 인력도 대폭 증원된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경경비청(CBSA)에 대한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발표와 함께 앞서 선언된 요식업 관련 LMO 발급 중단 조치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요식업 관련 산업에 대한 LMIA 신청이 다시 가능해졌다. 다만 실업률 6% 이상 지역의 요식업, 소매업, 편의점 등에 대한 저임금·비숙련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 대한 LMIA 발급은 여전히 제한된다. 참고로 통계청 기준 5월 현재 BC주의 실업률은 6.1%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4.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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