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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케어 가입 기간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7-04
메디케어는 각 파트와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

65세 생일 전후 7개월간

◆최초 가입 기간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 자격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7개월 간의 최초 가입 기간이 부여된다. 최초 가입 기간은 65세 생일이 있는 달 3개월 전에 시작해 생일이 있는 달 3개월 후에 종료된다.

장애로 가입 자격이 생긴 경우에도 가입기간은 7개월이며 25번째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달 3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65세 이후에 영주권과 5년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해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조건을 충족하는 달이 7개월 가입기간의 네 번째 달(일반적인 가입자의 생일이 있는 달)이 된다.

파트 A·B 자동 가입을 포함해 최초 가입 기간 첫 3개월 동안 가입한 경우 보험 적용은 생일이 있는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가입 기간 후반 4개월 동안 가입하면 가입 1~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생일이 1일인 사람은 최초 가입 기간(IEP)이 한 달씩 앞당겨지고 IEP 첫 3개월 동안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실제 생일 전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매년 1분기에 일반 가입

◆일반 가입 기간

최초 가입 기간에 파트 A·B에 가입하지 않아도 매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의 '일반 가입 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단 벌금이 부과되며 보험 적용은 가입한 해의 7월 1일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메디케어 A·B에 가입했을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파트 C.D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가입 기간이 제공되며 보험 적용은 똑같이 7월 1일 시작된다.

한편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전통적 메디케어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옵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파트 D)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 적용은 보험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다음 달의 1일에 시작된다. 반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특별 가입 기간

65세 이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최초 가입 기간을 넘기더라도 특별 가입 기간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건강보험은 종업원 20명 이상(장애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직장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해도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파트 A.B에 자동 가입된다.

이 경우 파트 B는 탈퇴했다가 추후 특별 가입 기간에 재가입할 수 있지만 파트 A는 그 동안 연금 수령액과 메디케어 혜택을 모두 환급하고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탈퇴할 수 없다.

COBRA(전 직장 건강보험 연장 프로그램) 보험이나 은퇴자 직장 건강보험 플랜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초 가입 기간을 놓치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별 가입 기간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또는 직장 건강보험이 종료된 달이나 고용이 종료된 달 중에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8개월 동안이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건강저축계좌(HSA)에는 더 이상 불입할 수 없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 중이거나 특별 가입 기간 첫 1개월 동안에 가입하면 가입한 달의 첫날이나 본인이 선택한 다음 3개월 중 특정 달의 첫날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7개월의 나머지 특별 가입 기간 중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 다음 달의 첫날이 보험 적용 시작 시점이다.

65세 미만이라도 사회보장국의 장애연금을 받으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도 특별 가입 기간 동안 가입이 가능하며 장애로 65세 이전에 파트 B나 D에 가입했으나 벌금을 내 온 사람들은 65세 도달하면 벌금이 면제된다.

65세 이상으로 파트 B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취업으로 직장 건강보험을 갖게 됐을 경우에는 파트 B를 탈퇴했다가 퇴직 후 재가입하면 된다.

파트 C·D 가입·변경 위주

◆공개 가입·변경 기간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7주 동안 전통적 메디케어 가입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MA 플랜과 파트 D 플랜은 플랜 간 변경도 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플랜은 다음해 1월 1일 발효된다. 또 파트 D 플랜 가입과 탈퇴도 이 기간 가능하다.

해외 체류자는 별도 가입 기간 허용

◆특수 상황에서의 가입 기간

해외 체류.수감을 이유로 제때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가입 기간이 설정된다. 해외 체류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어도 메디케어에 자동 가입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직장에 근무하며 직장 건강보험이나 체류국의 전국적인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했을 때에는 최초 가입 기간 동안 가입 의무가 면제되고 면제 조건이 소멸되면 이후 8개월의 별도 가입 기간이 주어진다. 이 규정은 해당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그 외 해외 체류자나 수감자는 이 기간 동안 파트 B 보험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추후 영구적으로 벌금이 부과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파트 D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해외 체류자나 수감자가 그 기간 동안 65세에 도달했을 때에는 귀국이나 출소한 달이 7개월간의 최초 가입 기간의 네 번째 달(일반 가입자의 65세 생일이 있는 달)이 된다.

반면 출국이나 수감되기 전에 65세가 됐을 경우에는 귀국일이나 출소일로부터 63일간의 파트 D 별도 가입 기간에 (재)가입해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

사유 발생 두 달 내에 가입해야

◆파트 C와 D의 특별 가입 기간

파트 C와 D는 정해진 기간 외에도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기존 플랜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플랜이 폐쇄돼 계약이 종료되면 연중 어느 때던지 사유 발생 두 달 이내에 새 플랜으로 이전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플랜이 메디케어와의 갱신에 실패해 부득이 새 플랜에 가입해야 할 경우에는 12월 8일부터 다음해 2월말 사이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시설에서 퇴원할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췄을 경우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 가입 자격을 갖췄을 경우 등에도 아무 때나 사유 발생 두 달 내에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시설에 입원할 경우에는 아무 때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통적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간의 전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4.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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