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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수국적 금지는 합헌”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7-09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국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한국시간)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씨가 국적법 15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적법 제15조는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에 관한 것으로 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중국적을 가질 경우 출입국 관리가 어렵고,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기피하는 등 악용할 우려도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등을 놓고 외교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에도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2011년 9월 접수한 비슷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기각, 각하 결정을 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2014.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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