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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닫기NIW 란 무엇인가요?

NIW 란 National Interest Waiver 의 약자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과 능력이 뛰어나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서류심사만으로 영주권을 승인하게 되는데 이를 NIW라고 합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고용주와 노동허가 조건이 면제(Waiver)되어 사실상 무조건부 독립 영주권 취득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열고닫기''국가적 이익'' 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탁월한 경력이 요구된다는 말인가요?

NIW규정에 나오는 National Interest 즉 "국가적 이익"의 의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압도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범용(汎用)적인 탁월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전공분야에서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 오신 전문직 종사자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열고닫기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민법에서는 아래 7가지 자격기준 중 3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대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학위나 수료증서
2. 10년 이상의 전문분야 경력
3. 전문분야 자격증
4. 우수한 능력에 기인한 높은 소득
5. 전문협회의 회원자격
6. 신청인의 업적과 전공분야에의 기여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
7. 그 외 증거들

하지만 위의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NIW를 승인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3가지 요건은 최소신청자격을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일부 업체들이 위의 이민법 규정을 근거로 들며 자격이 부족한 신청자들에게 NIW 신청을 유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NIW는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를 이민관이 심사하여 영주권을 승인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꼼꼼하고 전문적인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NIW승인의 관건은 신청자의 우수함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신청자의 능력이 어떻게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에 실질적, 영속적으로 우월하게 기여할 것인가를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업무이므로 많은 실적으로 검증된 전문수속업체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고닫기주로 어떤 분들이 NIW를 신청합니까?

미국에서의 사업, 취업을 위해 신청하시는 분들, 은퇴 후 미국에서 생활하고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에게 영주권자 신분을 주기 위해, 즉 자녀의 유학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십니다. 학비 절감 등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학업을 마친 후 여러 다양한 선택을 할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영주권을 준비해두려는 것입니다.

NIW는 현재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급 인재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허용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신청과 승인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일반인에게 NIW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이지만 자녀의 미국 유학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현재 자녀가 미국에 유학 중인 고급 인재들에게 NIW는 아주 유용하고 합리적인 선택안입니다.

처음 저희 회사가 국내에 NIW를 소개하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많은 전문직 종사자 분들이 NIW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와 상담 후 저희의 조언을 바탕으 로 부족한 경력 부분을 보완 중인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열고닫기논문과 인용횟수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논문이 많지 않아도 승인될 수 있습니까?

물론 논문과 Citation은 강력한 승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보다 더 분명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논문과 인용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논문 외에도 신청인의 탁월한 능력과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논문이 부족해도 신청인의 우수함을 부각시키고 증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청원서류를 제출하여 이민국 승인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열고닫기"내일이주"는 지금까지 몇 케이스나 수속을 했으며 승인율은 어떻습니까?

저희 "내일이주"는 NIW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고 보급한 전문회사입니다. 2003년 설립 후 약 3년 간 NIW 소개에 주력하였고 본격적인 수속 업무는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50여 케이스를 수속하였고, 95%대의 승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학계 전분야, 이공계 대부분의 분야의 케이스를 다룬 경험과 NIW관련 데이타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열고닫기영주권을 취득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중과세는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중과세는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Tax treaty를 맺고 있어서 한쪽에 신고, 납부한 세금이 모두 인정됩니다. 양국 간의 세율 차이로 인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소득세의 경우 오히려 미국의 세율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소득을 이유로 미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소 번거로운 일일 수 있지만 미국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회사와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미국회계사에게 언제라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열고닫기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이민국에 직접 수속할 수도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이민 업무 중 청원서류 작성의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단순히 필요 서류를 수집, 번역하여 제출하는 일반 이민 업무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의 전문업무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업체의 능력에 따라 승인 여부가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미국이민국으로 서류를 제출한 후에 RFE서류보완, 접수증 등 서류 수령, 이민국 승인후 National Visa Center 수속, 인터뷰 준비 등 Green Card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 직접 수속을 하거나 미국 현지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 여러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청서류를 전문적으로 검토, 보완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문제, 설득력 있는 청원서류를 작성하는 문제, 원활한 follow up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전문수속업체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열고닫기취업이민은 쿼터를 적용해서 영주권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NIW 는 아무런 적체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NIW가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속하고, 취업이민 자체가 쿼터별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EB-1이나 NIW는 아무런 적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져서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지원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경우에는 상황에 다소 변화가 생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열고닫기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민권은 국적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서류상으로 완전히 미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영주권은 한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국에 장기적 체류가 가능한 허가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내에서 참정권을 제외하고는 시민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고닫기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에서 거주하며 현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NIW가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속하기는 하지만 미국에서의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며 주민등록상 변경사항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나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에서 거주하며 현업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저희 고객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만 영주권의 기본 취지가 미국에서의 계속적인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머물고자 할 경우 그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민법 상으로는 영주권자가 아무런 조처 없이 1년 이상을 미국 외에서 머물 경우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차례 이상 미국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영주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입국심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가능한 연간 두어 차례 이상 미국에 다녀오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이용하시면 미국 입국 없이 한국에서 2년 단위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여행, 학회참석, 자녀방문 등 이런저런 사유로 미국에 다녀오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자녀들의 영주권자 신분이 목적이었던 분들은 영주권 취득 이후 본인의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동반 취득한 다른 가족의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가 추후에 필요하면 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신다면 영주권자로서 누리게 될 여러 장점과 더불어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들여야 할 부담과 노력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열고닫기NIW 전문업체와 이주알선업체 간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내 유수의 이주업체들이 여러 나라의 수많은 이주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비이민 비자 수속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의해 정해져 있어 어학 능력 등 일반적인 업무역량을 갖춘 직원 만으로도 많은 이주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수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IW업무는 여타의 이주 프로그램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업체와 함께 하셔야 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주는 2003년 창립한 이래 10년 동안 고급 인재의 미국영주권 프로그램인 NIW를 집중적으로 수속해온 전문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NIW 수요를 발굴하고 시장을 개척해 온 선도업체이기도 합니다.

NIW업무는 NIW전문가라야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내일이주는 최고 수준의 국내 컨설팅팀과 유능한 이민변호사, 미국회계사로 구성된 NIW전문 수속회사입니다. 의료계 전 분야, 이공계 대부분의 분야에서 NIW를 승인 받은 다양한 경험과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는 내일이주만의 특장점입니다.

열고닫기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몇 편이나 준비해야 합니까?

추천서는 NIW승인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준비서류에 속합니다. 같은 분야나 연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추천서, 특히 학계에 계시거나 계셨던 분들의 추천서가 선호됩니다. 단 신청인의 자격과 경력이 탁월하여 누가 보더라도 우수한 인재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굳이 추천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추천인에게 가급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추천을 부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서는 3~4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1~2편은 미국의 관련기관에서 수수료(편당 약 1000$ ~ 1500$)를 내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