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민부, 이주 노동자 보호 위한 새 이민정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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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9-06-04 | |
연방 이민부가 학대 받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가족 폭력 피해 이주자들을 위한 새 신분 보장 정책을 시행한다.
CBC 뉴스에 따르면 이민장관 아메드 훗센(Ahmed Hussen)은 31일 고용주 특정 퍼밋(Employer-specific Permit)을 갖고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Migrant Workers)은 오픈워크퍼밋을 신청, 폭력이나 학대, 이용당하는 노동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대에 근거한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 신청이 접수될 경우 그 고용주는 노동법 준수 검사에 직면하게 된다.
또 7월 26일부터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뉴커머들이 자유임시 거주 허가(Free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 합법적 이민 지위를 부여받게 하기로 했다.
이 새 퍼밋 수속은 아직 입국하지 않은 PR 지위 소지자로 그 지위가 학대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달려 있는 외국인들에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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